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영업의 종류별 위생교육 절차·기관 신규 창업자 및 기존 영업자의 위생교육 '식품접객업'의 종류인 '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을 운영하는 기존 영업자(사업자)와. 신규 창업자로서 영업을 하려는 자는 매년 해당 기관에서 실시하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식품접객업 영업의 종류별 교육기관 그밖에 식품접객업 영업의 종류별 교육기관이 다른데 각각의 영업종류별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다. 분류 식품접객업 영업의 종류 교육대상 교육기관 조리 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영업자 및 영업을 하려는 자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소속회원에 한함) 휴게음식점영업 "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제과점영업 " 대한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