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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창업, 제1종·2종 근린생활시설의 일반·휴게음식점 등 면적 제한

real couns 2024. 2. 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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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창업,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의 일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면적 제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창업 시 바닥면적 제한

 

 

우리가 살아가는 주택 주변에 음식점, 카페, 베이커리, 주점, 마트 또는 편의점, 제과점, 정육점, 미용실, 학원, 헬스클럽, 세탁소, 약국, 병의원, 은행, 교회, 자동차정비(카센터), 주민센터 등을 자주 또는 필요할 경우 이용하게 되는데 이런 시설들이 주거지와 멀리 동떨어져 있다면 매우 불편할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택가와 인접해 있으면서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등으로 볼 수 있는 시설을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며 흔히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의 시설들을 말한다.

 

'근린생활시설'은 줄여서 '근생'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주택 또는 그 인근에 입지하여 주민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요한 시설들이다.

 

 

 

 

'근린생활시설''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업종과 규모에 따라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분류한다.

 

이번 시간에는 외식업 창업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의 바닥면적 제한에 대해서 알아본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이용원, 의원, 탁구장, 마을회관 등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① 일용품 등의 소매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②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③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에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

④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⑤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⑦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 공동주택 해당하는 것은 제외)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바닥면적 합계 1천㎡ 미만), 정수장, 양수장 

⑨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 미만인 것

⑩ 전기자동차 충전소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공연장, 종교집회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금융업소, 사진관 등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자동차영업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 서점(제1종 근린생할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총포판매소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및 체험 관련 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공장 또는 제조업소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 일반음식점

- 장의사,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보호법」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그 밖의 유사한 것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옯겨간 시설

-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제외):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독서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 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함)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 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등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 단란주점: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면적,  업종, 경영의 차이점

 


항복 / 구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용도구분



2종 근린생활시설, 면적 제한 없음



1종 근린생활시설 : 300제곱미터(약90평) 미만 

2종 근린생활시설 : 300제곱미터(약90평) 이상 



업종



한식, 양식, 중식, 일식, 에스닉 푸드(Ethnic Food),
고깃집, 일식집, 호프집, 기타 주류 판매 음식점 등



카페(커피전문점 등), 도너츠, 아이스크림
, 김밥·분식, 스넥, 떡볶이전문점, 패스트푸드 




주류판매




가능




불가능




다만, 편의점(CVS), 슈퍼마켓, 휴게소, 기타 음식점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점류에 뜨거운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한다.


 

 

바닥면적의 정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算入)한다.

(3)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1/2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가 1.5m(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m) 이하인 것만 해당],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m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1)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에서 설치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않는다.

(1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5) 제46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6) 제46조 제5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 4제곱미터
2) 각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 3제곱미터

 

 

이상으로 외식업 창업에 있어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일반 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등의 바닥면적 제한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잘 된 창업 준비'는 창업기획 및 사업계획을 포함한 '자신의 성공 창업에 대한 마음가짐이 드러남'은 물론, 창업과정에서의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줄이면서 '경영을 함에 있어서 사업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믿거름'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창업을 준비하시는 모든 예비창업자분들께 건강한 창업을 위한 행운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 합니다. 

 

 

by, real couns(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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