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창업,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절차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대상 업종 및 신고절차)
외식업 창업과정에 '식품접객업'의 영업 종류 중에서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과 와 허가를 받아야하는 업종으로 나뉘어저 있는데 창업자는 그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예비창업자는 '음식점 창업'에 있어서 '영업신고 대상 업종과 영업허가 대상 업종'으로 구분하여 그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서 신고증을 교부받거나 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나머지 창업절차에 따라 창업을 하게 된다.
먼저, 영업신고 대상 업종과 신고절차에 대해서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내용들을 알아본다.
'식품접객업'의 영업 종류에 속하는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여섯 영업 종유 중에서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은 '영업허가 대상'이 되고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은 영업신고 대상'이 된다
영업신고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 대상 및 영업허가 대상
항목 | 영업 종류 | 기관 |
영업신고 대상 |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 신고관청 (시·군·구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
영업허가 대상 |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 허가관청 (시·군·구 식품영업허가 담당부서) |
영업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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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 시 제출서류
영업신고를 하려면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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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8,000원의 수수료 납부
※ 영업신고시 구체적인 서류는 관할 신고관청에 미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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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시설의 확인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증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하여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영업신고증 발급
영업신고 절차가 완료되면 신고관청으로부터 영업신고증을 발급받는다.
등록면허세의 납부
구 분 | 인구 50만명 이상 | 그 밖의 시 | 군 |
제1종 | 67,500원 | 45,000원 | 27,000원 |
제2종 | 54,000원 | 34,000원 | 18,000원 |
제3종 | 40,500원 | 22,500원 | 12,000원 |
제4종 | 27,000 | 15,000원9 | 9,000원 |
위반 시 제재
영업소 폐쇄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형사처벌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상으로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등 영업신고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모든 예비창업자분들의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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