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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창업,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절차

real couns 2024. 2. 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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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창업,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절차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대상 업종 및 신고절차)

 

 

외식업 창업과정에 '식품접객업'의 영업 종류 중에서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과 와 허가를 받아야하는 업종으로 나뉘어저 있는데 창업자는 그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예비창업자는 '음식점 창업'에 있어서 '영업신고 대상 업종과 영업허가 대상 업종'으로 구분하여 그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서 신고증을 교부받거나 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나머지 창업절차에 따라 창업을 하게 된다.

 

먼저, 영업신고 대상 업종과 신고절차에 대해서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내용들을 알아본다.

 

 

 

 

'식품접객업'의 영업  종류에 속하는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여섯 영업 종유 중에서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은 '영업허가 대상'이 되고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은 영업신고 대상'이 된다

 

 

 

 

영업신고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 대상 및 영업허가 대상

 

항목 영업 종류 기관
영업신고 대상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신고관청
(시·군·구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영업허가 대상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허가관청
(시·군· 식품영업허가 담당부서)

 

 

영업신고 절차

 





 

 

영업신고 시 제출서류

영업신고를 하려면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 영업 신고서
 

 

 
2.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4.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5.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

 

6.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7.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군사시설 또는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8.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9.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군사시설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10.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
 
11.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에 따른 또는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12.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해당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13.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8,000원의 수수료 납부
 
※ 영업신고시 구체적인 서류는 관할 신고관청에 미리 확인

 

 

 

 

 

영업소 시설의 확인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증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하여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영업신고증 발급

영업신고 절차가 완료되면 신고관청으로부터 영업신고증을 발급받는다.

 

 

등록면허세의 납부 

영업신고를 하여 다음의 면허를 받는 사람은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제1종 : 영업장 연면적 1,000㎡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제2종 : 영업장 연면적 500㎡ 이상 1,000㎡ 미만인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제3종 : 영업장 연면적 300㎡ 이상 500㎡ 미만인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제4종 :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구 분 인구 50만명 이상 그 밖의 시
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제2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제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제4종 27,000 15,000원9 9,000원 

 

 

위반 시 제재

 

영업소 폐쇄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1. 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3.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3.에 따라 봉인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영업소 폐쇄를 약속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위 2.에 따른 게시문 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문서로 미리 알려야 한다.

 

 

형사처벌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상으로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등 영업신고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모든 예비창업자분들의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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