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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창업,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대상 업종 및 허가절차

real couns 2024. 2. 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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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대상 업종 및 허가절차

 

지난 시간에 외식업 창업,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절차와 관련된  포스팅에 이어서 이번에는

외식업 창업과정에 '식품접객업'의 영업 종류 중에서 신고가 아닌 영업허가를 받아야하는 업종과 영업허가 절차 및 허가와 관련 된 전반의 내용을 알아본다.

 

앞 글에서 언급했듯이, 예비창업자는 '음식점 창업'에 있어서 '영업신고 대상 업종과 영업허가 대상 업종'으로 구분하여 그 절차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 절차에 따라 신고증 또는 허가증을 교부 받은 후 나머지 창업절차에 따라 창업을 하게 된다.

 

먼저, '식품접객업'의 종류 중 영업허가 대상 업종과 허가절차에 대해서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내용들을 알아본다.

 

 

 

 

'식품접객업'의 영업  종류에 속하는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여섯 영업 종유 중에서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은 '영업허가 대상'이 되고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은 영업신고 대상'이 된다

 

 

 

 

영업허가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대상 및 영업신고 대상

 

항목 영업 종류 기관
영업허가 대상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 허가관청
(시·군·구 식품영업허가담당부서)
영업신고 대상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신고관청
(시·군· 식품영업신고담당부서)

 

 

영업허가 절차

 






 

 

영업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영업허가를 하려면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허가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 영업허가 신청서

 




 
 
2. 교육이수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3.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8,000원의 수수료 납부
 

 

 

 

 

영업허가증 발급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허가관청은 영업허가를 할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등록면허세  납부

 

유흥주점영업 또는 단란주점영업에 대한 영업허가 면허(제1종)를 받은 사람은 면허증서를 발급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종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인구 50만명 이상 그 밖의 시
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도시철도채권 매입

 

영업허가를 받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 금액의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매입 대상 매입 금액의 범위
유흥주점영업 신규허가 2,100,000원
단란주점영업 신규허가 1,500,000원

 

 

위반 시 제재

 

영업소 폐쇄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1. 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3.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3.에 따라 봉인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영업소 폐쇄를 약속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위 2.에 따른 게시문 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문서로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문서로 미리 알리지 않아도 된다.

 

 

형사처벌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영업허가를 받으면서 「식품위생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5호).

 

 

 

이상으로 '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대상 업종 및 허가절차 '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에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보는 일', 그 것이 창업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모든 예비창업자분들의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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