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영업의 종류별 위생교육 절차·기관
신규 창업자 및 기존 영업자의 위생교육
'식품접객업'의 종류인 '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을 운영하는 기존 영업자(사업자)와. 신규 창업자로서 영업을 하려는 자는 매년 해당 기관에서 실시하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식품접객업 영업의 종류별 교육기관
그밖에 식품접객업 영업의 종류별 교육기관이 다른데 각각의 영업종류별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다.
분류 | 식품접객업 영업의 종류 | 교육대상 | 교육기관 |
조리 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 영업자 및 영업을 하려는 자 |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소속회원에 한함) |
휴게음식점영업 | " |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 |
제과점영업 | " | 대한제과협회 | |
위탁급식영업 | " |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소속회원에 한함) |
|
단란주점영업 | " |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 |
유흥주점영업 | " |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 |
제조 가공 영업 |
즉석판매제조·가공 및 영업을 하려는 자 | 떡류식품가공업자 |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
압착식용유가공업자 |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협회 | ||
추출가공업자 |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
※ '신규위생교육자는 집합교육'만 가능하고 ' 기존위생교육자는 집합교육 및 온라인교육'이 가능하다.
'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의 차이점
식품접객업 영업의 종류 중에서 예비창업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인 '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의 차이점을 앞 시간에도 간략히 설명했지만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
일반음식점영업 |
휴게음식점영업 |
영업 |
주류 판매 가능 |
주류판매(불가능) |
가스를 이용한 조리 가능 |
가스를 이용한 조리(불가능) |
|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
||
객실 설치 가능(잠금 불가) |
객실 설치(불가능), 칸막이 가능 |
|
용도 출점 지역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면적 제한 없음 |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영업 가능) 제1종 근린생활시설 : 300제곱미터(약90평) 미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 : 300제곱미터(약90평) 이상 |
전용주거지역(영업 불가능) |
전용주거지역(영업 불가능) |
|
위생 교육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사)한국외식업협회 |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
다음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안내되는 '식품접객업'의 종류 중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고 하는 신규 창업자들과 영업 중인 기존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 신규위생교육안내'와 '기존위생교육안내' 관련 자료이다.
신규위생교육안내(일반음식점 / 신규영업자)
출처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
기존위생교육안내(일반음식점 / 기존영업자)
출처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
이상으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영업종류별 신규창업자 및 기존 사업자의 위생교육 절차, 위생교육 기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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