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 영업의 종류 중 제과점영업 위생교육
신규 창업자 및 기존 영업자의 위생교육
지난 포스팅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베이커리 창업 시 '식품접객업' 영업의 종류 중 제과점영업 위생교육 절차 및 기관에 대해서 알아본다.
요즈음 '파리바게트', '뜨레쥬르' 등 '제과점 및 빵집(bakery)' 브랜드들이 '다양한 메뉴와 변화된 매장 분위기'와 함께 '카페 형태'로 컨셉(Concept)화 한지가 오래 되었으며 이른바 동네 빵집을 벗어나 상위의 프랜차이즈 가맹군으로 브랜드 파워를 자랑하는 업체도 있다.
또한,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주거지역 등 각 지역에서 '체인점 형태'의 제과점은 물론, '개인 브랜드'로 운영하는 제과점들도 많으며 고객층들도 다양해서, 다른 업종에 비해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업선호도(Preference for store start-ups)가 높은 편'이다.
'식품접객업'의 영업의 종류인 '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을 운영하는 기존 영업자(사업자)와. 신규 창업자로서 영업을 하려는 자는 매년 해당 기관에서 실시하는'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오늘은 '제과점영업'의 '식품위생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제과점영업의 영업 내용 및 식품위생교육 신청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접객업'의 영업의 종류 중 '제과점영업'의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식품위생교육은 '대한제과협회'에서 받을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식품위생교육 신청'이 가능하다.
제과점영업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 |
식품위생 교육기관 |
(사)대한제과협회 |
https://bakery.or.kr |
식품접객업 영업의 종류별 교육기관
그밖에 식품접객업 영업의 종류별 교육기관이 다른데 각각의 영업종류별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다.
분류 | 식품접객업 영업의 종류 | 교육대상 | 교육기관 |
조리 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 영업자 및 영업을 하려는 자 |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소속회원에 한함) |
휴게음식점영업 | " |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 |
제과점영업 | " | 대한제과협회 | |
위탁급식영업 | " |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소속회원에 한함) |
|
단란주점영업 | " |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 |
유흥주점영업 | " |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 |
제조 가공 영업 |
즉석판매제조·가공 및 영업을 하려는 자 | 떡류식품가공업자 |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
압착식용유가공업자 |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협회 | ||
추출가공업자 |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
※ '신규위생교육자는 집합교육'만 가능하고 ' 기존위생교육자는 집합교육 및 온라인교육'이 가능하다.
다음은 대한제과협회 에서 안내되는 신규 창업자들과 영업 중인 기존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 신규위생교육안내'와 '기존위생교육안내' 관련 자료이다.
위생교육 소개 1. 교육목적 식품관련 영업자들에게 매년1회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제과점의 위생관념과 전문지식 교육으로 식품의 품질과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들에게 안전성을 확보함
2. 교육의 법적근거
①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으며,
②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89호) 관련하여 귀 업소의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제과점 영업자는 매년 1회 필히 수료를 해야 함
3. 교육방법
① 온라인위생교육
- 위생교육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교육생 만족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스템 구축
- 법령 등의 개정 내용과 정책방향 등 온라인으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생의 이해도와 교육 효과 증대 - 상시 운영체제로 인한 효율적인 교육 수강과 교육생 교육 참여 기회 확대 - 1:1 게시판, 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교육생들의 의견 수립 ② 집합위생교육
- 온라인 위생교육을 어려워 하는 교육생을 위해 각 지회에서 운영
- 신규 식품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에 따라 영업하기 전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집합교육이 의무화 됨 4. 교육과정
① 기존교육 : 총 3시간
② 신규교육 : 총 6시간
[참고자료]
③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총리령)(제01774호)(20211230).pdf
출처 : (사)대한제과협회 |
이상으로 '식품접객업' 영업의 종류 중 '제과점영업 위생교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창업 준비 과정에 있어서 여러가지 준비하고 검토,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명한 창업을 위해서는 하나 하나 세심하게 체크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창업하시는 모든분들께서 좋은 창업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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