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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션 창업, 팬션 사업의 분류, 개념 및 숙박업에 관한 규정

real couns 2024. 2. 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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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션 창업, 팬션 사업의 분류, 개념 및 숙박업에 관한 규정

 

 

팬션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라면 어떤 형태의 팬션 사업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된다. 펜션 사업의 개념을 법령에 따라 구분한다면 '일반펜션'과 '관광펜션', '휴양펜션'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반적인 개념의 '펜션'

펜션은 손님에게 숙박 및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곳을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지칭되는 '펜션'이라는 용어는 법령상의 개념이 아닌 '농촌·어촌·산지 등에서 운영되는 소규모 숙박시설을 의미'하기도 한다.

 

 

'숙박업'과 '농어촌민박사업'으로서의 '팬션'의 차이점

'숙박업'으로서의 '팬션'과 '농어촌민박사업'으로서의 '팬션'은 법령에 의하여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펜션'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숙박업'으로서의 '팬션'과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하는 '농어촌민박사업'으로서의 '팬션''사업자의 자격'과 '건축물의 용도', '입지', '시설규모' 등이 법령 규정에 의해서 다르게 정해져 있다.

 

 

 

 

펜션 사업의 분류

펜션 사업은  '일반펜션'과 '관광펜션' 및 '휴양펜션'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분류 시설 영업신고·지정 등 법령
일반펜션






숙박업


숙박업은 손님이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시설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숙박업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예외

그러나 다음의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에서 제외된다. (아래 1, 2, 3, 4 번)
 
   
1.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농어촌정비법')
2.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3.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
4.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농어촌민박사업 시설


농어촌민박사업자신고


농어촌정비법

 
관광펜션
숙박업소


'관광진흥법'은 관광 편의시설업의 한 유형으로 관광펜션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관광펜션업은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7호·제2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아목. 관광펜션으로 지정되면 사업장에 관광표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 시설 건설 및 시설 개보수 자금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관광펜션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4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
 
2.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3.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4.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단, 관광펜션이 수 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음
 
5.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해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숙박업 신고 후 관광펜션 지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예외

※ 위 관광펜션 지정에 관한 '관광진흥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농어촌민박사업 시설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후 관광펜션 지정


농어촌정비법 및 관광진흥법

 
휴양펜션 휴양펜션업 시설 휴양펜션업등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펜션 사업 창업 시 펜션업의 분류

현행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펜션사업은 '표'의 내용과 같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펜션의 범위에 속합니다.

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업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업

3.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시설



 

 

 

 

펜션 창업,  '숙박업'과 '농어촌민박사업' 비교

팬션 창업 시 '일반팬션' 사업 창업을 하는 경우 '숙박업'과 '농어촌민박사업'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항목 / 비교 숙박업 농어촌민박사업
주요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사업자 자격 누구나 가능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건축물의 용도 숙박시설
단독주택

입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의 건축이 가능한 곳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건축이 가능한 곳

시설 규모 제한 없음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 단,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음

소방시설 소화기의 비치 및 방염조치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유도표지를, 연면적 150제곱미터 초과인 경우 피난구유도등 설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초과하면서 3층 이상인 건물에는 3층부터 객실마다 완강기 설치

소득세 소득세 과세
소득세 과세

※ 단, 농어민이 부업소득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 1천8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됨






※ 사업 비교

1. 일반펜션의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을 주용 법령을하면서 누구나 창업 및 사업이 가능하지만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정비법'을 주요 법령으로하면서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에게 사업자 자격을 한정하고 있다.

2. ' 숙박업'의 건축물 용도는 '숙박시설'이며, ' 농어촌민박사업'의 건축물 용도는 '단독주택'이다.



 

 

법령 자료 : 법제처

 

 

이상으로 ' 팬션 창업, 팬션 사업의 분류, 개념 및 숙박업에 관한 규정'에 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떤 업종이든, 모든 사업이 그러하듯이 수요가 많아지면 그에 따른 넘치고 흐트러짐이 없는 합리적인 공급을 위해 관계법령을 정하게 됩니다.

 

창업 및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관련 '관계 법령'이 모호 한 경우에는 '관계 부처에 질의' 등으로 결과를 얻어가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설령 법령에 없거나 예외사항인 듯한 부분이 있어서 사업상 궁금한 부분이 발생한다해도 같을 것입니다.

 

잘 모르고 실행을 하다가 위법을 하게 되면 손해를 보지만, 짚어보고 또 짚어보면서 추진해 나간다사업자 자신도 정당한 성공을 하면서 그 것을 이용하는 손님 및 고객인 남에게도 이로울 것입니다.

 

 

by, real couns(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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