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권·브랜드런칭

외식업 창업,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업종, 경영의 차이점

real couns 2024. 1. 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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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창업,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업종, 경영의 차이점

 

혼자 또는 여럿이 흔히 먹고 마시는 외식(식음)을 하기 위해서 찾게 되는 곳, 우리들 주변에는 여러 업종의 음식점 및 카페가 프랜차이즈 브랜드 또는 개인점포 형태로 '외식업' 또는 '요식업'이라고 칭하며 다양한 업종들이 운영되고 있다.

 

음식점의 종류에는 한식, 양식(restaurant, family restaurant ), 중식, 일식과 에스닉 푸드(Ethnic Food), 고깃집, 일식집, 호프집, 기타 주류 판매 음식점 등의 '일반음식점'카페, 도너츠, 아이스크림, 김밥·분식, 스넥, 떡볶이전문점, 패스트푸드 업종 등을 운영하는 '휴게음식점'이 있다.

 

예비창업자로서 평소 자신이 좋아하면서, 나만의 맛과 서비스를 표현할 수 있는 아이템 및 메뉴들을 선정하여 창업을 하게 되는데, 내가 타킷지역에서 출점하게되는 창업 업종이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인지 알아보면서 창업준비를 하여야 한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개설 및 경영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이용객이 점포 및 매장 영업행위 장소에서 술판매(직접음주 / 주류판매 / 주점업)가 가능한지 여부로 구분 된다.  '일반음식점'에서는 음주가 가능하지만, '휴게음식점'에서는 음주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창업과정에서는 '위생교육'을 받게되는데 '일반음식점'은 '(사답법인)한국외식업중앙회' 또는 '한국외식산업협회' 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휴게음식점'은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에서 창업자 본인(대표)이 일정시간 동안 의무적으로 교육(온라인 교육 가능)을 받아야 한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업종, 경영의 차이점

 


항복 / 구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업종 한식, 양식, 중식, 일식과 에스닉 푸드(Ethnic Food ), 고깃집, 일식집, 호프집, 기타 주류 판매 음식점 등
카페(커피전문점 등), 도너츠, 아이스크림, 김밥·분식, 스넥, 떡볶이전문점, 패스트푸드 



주류판매


가능


불가능


가스사용


가능


불가능


다만, 편의점(CVS), 슈퍼마켓, 휴게소, 기타 음식점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점류에 뜨거운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


용도구분



제2종 근린생활시설, 면적 제한 없음



제1종 근린생활시설
: 300제곱미터(약90평) 미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 : 300제곱미터(약90평) 이상 



영업허가
·
신고


신고


신고


신고관청 : 관할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


(참고 / 기타 업종) 신고 :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업  / 허가 :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생교육
(온라인 교육 가능)


(사)
한국외식업중앙회
https://www.foodservice.or.kr

(사)한국외식산업협회

https://www.kfoodedu.or.kr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https://kcraedu.or.kr
 

 

 

이상으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업종, 경영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창업을 계획하시는 예비창업자분께서는  잘 준비하셔서 목표하신는 바를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잘 되시라고 힘을 실어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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