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창업,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의 일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면적 제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창업 시 바닥면적 제한 우리가 살아가는 주택 주변에 음식점, 카페, 베이커리, 주점, 마트 또는 편의점, 제과점, 정육점, 미용실, 학원, 헬스클럽, 세탁소, 약국, 병의원, 은행, 교회, 자동차정비(카센터), 주민센터 등을 자주 또는 필요할 경우 이용하게 되는데 이런 시설들이 주거지와 멀리 동떨어져 있다면 매우 불편할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택가와 인접해 있으면서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등으로 볼 수 있는 시설을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며 흔히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의 시설들을 말한다. '근린생활시설'은 줄여서 '근생'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주택 또는 그 인근에 입지..